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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업 옥죄기’규제 일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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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18-08-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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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나서 ‘기업활력 제고ㆍ규제풀기’시동거는데…

 

정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완화와 기업활력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전히 규제일변도로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법적근거도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기업활동을 옥죄고, 건설시장에서 98%가 중소기업인 원도급사에만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나는 지적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편안 및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과당 규제 우려가 줄을 잇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치 않다고 꼬집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총수일가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다는 취지는 인정되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는 상관성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10월 중순 시행을 앞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원도급=대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부담과 책임을 원도급사에만 전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관련 개정사항이 쟁점이다. 개정안은 원자재뿐 아니라 최저임금 등 노무비를 포함한 모든 공급원가 상승 시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공기연장에 따른 원도급 계약금액 증가 시 하도급대금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무규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가가 올랐을 때나 공기연장 시 그에 상응하는 계약금액 조정은 필수다. 문제는 원도급사가 공공공사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까지 나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주문했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주자의 ‘갑질’이나 ‘공사비 후려치기’ 등 불공정도 여전해 원도급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민간공사는 더 심각하다. 공기연장에 따른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관행이 굳어졌는데, 하도급 증액 의무만 떠안게 되면 원도급사의 손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신용등급 우수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의무 면제규정 삭제방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회사채 A0, 기업어음 A2+)을 보유한 건설회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면제 범위를 확대했지만, 불과 1년 반 만에 ‘손바닥 뒤집듯’ 면제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대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도금대금 미지급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신용등급 하락 등 향후 전망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면제규정 삭제가 아니라, 의무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는 게 먼저라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갑질과 적폐 청산은 의무 불이행 등 법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공정위는 우량기업까지 옥죄려 들고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 및 규제완화와 완전히 역행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공정위가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란 허상에 사로잡혀 98%가 중소기업인 원도급사의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제약하고 있다”며 “우량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수수료 폭탄 등 부작용을 야기하기 보다, 활발한 경영활동을 통해 더 많은 하도급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균형잡힌 동반성장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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