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하면 기존 민간공사 주52시간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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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18-08-13 09:31본문
진행 중인 민간공사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발생한 생산비 상승분을 민간 발주자나 건설사에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의 원인 제공자가 정부인만큼, 기존 민간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로 인한 생산비 상승 원인 제공자는 정부인데, 그에 따른 부담은 발주자나 시공자가 지고 있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건설공사의 생산비 상승분에 대한 부담 주체를 정할 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분야의 오염자 부담 원칙처럼 특정 원인을 제공한 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을 비롯해 대부분 처벌기준도 이 원칙에 근거한다.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주52시간제로 인한 노무비 상승분을 판매가에 적용하기 힘든 구조다. 판매가격이 판매단계가 아닌 계약단계에서 결정되는 ‘선판매-후생산’ 구조여서다.
또 건설업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막대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주52시간제로 인한 생산비 상승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어렵다.
건산연이 37개 공사현장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영향을 조사한 결과, 노무비는 평균 9.1% 오르고 이로 인해 총공사비는 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 설문조사에선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최수영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주52시간제 시행 이전에 계약된 민간공사의 경우 원인 제공자는 정부인데 민간 발주자나 건설사가 생산비 상승의 부담을 지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공공공사에서 발주자, 즉 정부가 생산비 상승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을 발주자가 책임지는 것처럼 민간공사에도 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봤을 때, 진행 중인 민간공사는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생산비 상승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다.
생산비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 원칙을 해외 민간건설사업에도 적용하면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주52시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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