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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도 '폭염ㆍ한파'로 인한 工期 연장ㆍ공사비 증액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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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18-08-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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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불가항력적 사유 추가

공공공사에 이어 민간공사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인해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폭염피해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폭염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공사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공기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을 추가했다.

기존 공기연장 사유는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의 사태에 ‘폭염’을 명시했다.

여기에 겨울철 혹한에 따른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파’도 추가했다.

또한 개정안은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사유에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공기의 연장’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등의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가항력에 따라 공기가 늘어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으로 민간공사에서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될 경우 공기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내려보냈다.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가 옥외작업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등에 따르면 옥외작업의 경우 휴식시간 확보, 휴게시설 설치, 수분섭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지침은 현장 여건과 공정률 등을 고려해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선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정지된 기간에 대해선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했다.

폭염으로 인해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건설경제>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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