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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소송 1호' 7호선 연장선, 대법원 판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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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9회 작성일 18-08-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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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에 의견서 제출 요구…9~10월께 결론 전망



6년을 끌어온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공기(工期) 연장 간접비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임박했다.

1ㆍ2심에 이어 대법원마저 건설사 손을 들어줄 경우 줄줄이 대기 중인 하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수십 년간 공기 연장 비용을 건설사에 떠넘겨온 발주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 소송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장기계속계약공사에서 차수별 계약서 외에 총괄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도급계약서 작성여부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입장을 물었다.

기재부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심리를 진행하고, 이르면 9∼10월께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결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을 약속했고, 이번 확정 판결을 기다리며 심리를 늦추고 있는 비슷한 소송이 많은 만큼 대법원이 마냥 판결을 미루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음달 건설산업혁신위원회가 발표하는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에서도 공기 연장 간접비 문제를 포함한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경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관련 소송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규모 간접비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하급심과 달리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곧바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소송은 지난 2012년 3월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가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40여억원의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장계계속계약공사 간접비 소송 1호 사건이다.

1심과 2심 모두 건설사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서울시에 간접비 지급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 외에도 동해남부선, 중앙선, 전라선 등 100여건의 유사한 소송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청구금액만 최소 4000억원에 달한다.

간접비 소송 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대법원도 1ㆍ2심처럼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승리하면 당장 발주처로부터 간접비를 받아내는 것 외에도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경제>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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