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기후변화 따른 工期 재산정,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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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18-08-09 09:20본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기간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 외부 변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다.
올해 여름 전국의 기상관측소 95곳 중 57곳(60%)이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웠다. 서울에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인 초열대야가 사상 처음 나타나는 등 기록적인 폭염 탓에 한국의 기상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폭염일수는 평균 11.4일이지만, 2016년에는 24일이나 됐다.
폭염이 오기 직전엔 폭우가 휩쓸고 지나갔다. 지난 7월 보성군에는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325㎜의 장대비가 내려 인근 저수지 둑이 무너졌다. 지난 100년간 한국의 강수량은 17% 증가했고 하루 80㎜ 이상 비가 온 날은 197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3월에는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전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서울시와 수도권에는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이런 외부 변수를 공사기간에 반영키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 시행 사업의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도 이 같은 공기 재검토의 배경이 됐다.
서울시가 시행한 12개 대형 도시철도사업의 평균 공기는 기준치(72개월)보다 17% 늘어난 84개월이었다. 12개 사업 중 9개(75%)가 공기를 초과했다. A사업의 경우 당초 정한 공기보다 무려 3년(36개월)이 더 걸려 완공됐다.
가장 큰 원인은 용지보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후변화와 같은 건설환경 변화와 사회적 여건 변화를 놓친 것도 한 요인이다.
레미콘 믹서트럭 운행을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 ‘8ㆍ5제’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건설기계 운전원들의 실질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도시철도사업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목표 공기에 따라 서비스 시기가 결정된다”며 “사업이 지연될 경우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합리적인 공기 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기 재산정 작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공공건설공사 표준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 변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건설현장을 둘러싼 급격한 요소들을 공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폭염, 미세먼지 등에 따른 조업 단축 등도 이번에 담길 전망이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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