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발 공기연장·공사비 증액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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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3회 작성일 18-08-06 11:02본문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작업 중단에 따라 불가피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공공공사의 일시정지와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사상 최악의 폭염에 따라 정부가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가 옥외작업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등에 따르면 옥외작업의 경우 휴식시간 확보, 휴게시설 설치, 수분섭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지침은 현장 여건과 공정률 등을 고려해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선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일선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을 인정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지시했다가 폭염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자 발주기관이 선제적으로 공사 중단 조치에 나서도록 대응 단계를 높였다.
지침은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정지된 기간에 대해선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했다.
폭염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불가항력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탓에 발주기관들이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에 주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이번 지침으로 인해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을 인정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지침은 폭염으로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공사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관리, 공공공사 현장의 근무환경 개선, 폭염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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