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만난 폭염 관련 법안…철 지나면 ‘함흥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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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18-07-31 15:04본문
자연재해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
2016년에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
"손 놓고 있다 뒷북대응" 비판 소리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이미 2년 전에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는 점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태풍과 홍수 등으로 돼 있는 자연재난 대상에 폭염도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폭염은 법에서 정한 자연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폭염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이 쉽지 않다.
특히, 최근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는 모습이다. 지난주에만 3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7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폭염은 태풍, 홍수, 가뭄 등 다른 자연재난 못지않게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내는 무서운 재난이지만 그동안 재난안전법상 국가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미 온열질환자가 2000명을 돌파했고, 사망자 수도 30명에 육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폭염은 재난이라고 언급한 만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비슷한 법안이 예전에 발의됐던 만큼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 2016년이다.
결국, 국회나 정부가 일찌감치 폭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법 개정안이 대거 발의되는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미투(Me To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법안이 대거 발의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통학버스 안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생기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법안 발의가 늘어난다”면서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제때 국회를 통과하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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