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사기간 가이드라인에 ‘폭염’도 반영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18-07-31 15:01본문
폭염이 계속되면서 건설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는 앞으로도 한 달 이상 폭염이 지속될 것이란 기상청 예보다. 건설근로자들의 휴식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기간과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 해당 건설회사들은 근심이 늘어가고 있다. 원청 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청에 ‘준공기한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다. 장마의 경우 이 같은 요청이 수용되지만, 폭염은 대다수 발주기관에서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형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주의보 때는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방지하고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경보 때는 실외 작업의 경우 현장관리자의 책임 아래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12시에서 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게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건설현장의 경우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사기간이 촉박한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바로 지체상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근로자의 안전이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빙기, 아이스조끼 등 더위에 견딜 수 있는 보호장구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상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이들 보호장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보호장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 현재 건설연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역을 준 상태다. 이번 용역에서는 공기산정 가이드라인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 폭염특보 시 일을 못하는 기간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관련법에 따르면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주의보 때는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방지하고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경보 때는 실외 작업의 경우 현장관리자의 책임 아래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12시에서 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게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건설현장의 경우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사기간이 촉박한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바로 지체상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근로자의 안전이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빙기, 아이스조끼 등 더위에 견딜 수 있는 보호장구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상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이들 보호장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보호장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 현재 건설연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역을 준 상태다. 이번 용역에서는 공기산정 가이드라인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 폭염특보 시 일을 못하는 기간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