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공사 제한’ 실험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18-07-27 09:35본문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 확보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일요일 공사 제한’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실제 현장 적용 실험에 본격 나섰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선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일요일공사 제한’ 적용 예외를 추가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휴일공사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 시범사업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통해 휴일공사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이 근로자 기준이라면 ‘일요일 휴무제’는 현장 기준이다,
안전사고가 빈번한 휴일공사를 최소화해 사고를 막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요일 휴무제’는 근로시간 단축과 상호 보완관계 성격이 강하다.
국토부는 우선 오는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현장을 1순위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도 시범사업 대상군에 올려놓고 있다.
내년 상반기 ‘일요일 휴무제’의 모든 공공공사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는 ‘일요일 휴무제’의 실효성을 서둘러 검증하기 위해 현재 일정 수준 이상 공정이 진행된 현장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일요일 휴무제’ 시범사업의 건수나 공종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시범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일요일 휴무제’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선 발주청의 사전승인 후 일요일 공사를 허용하는 ‘일요일 휴무제’ 적용 예외사항을 추가로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해복구,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 격오지 현장, 시내도로 보수 등에 한해 ‘일요일 휴무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요일에도 공사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일요일 휴무제’ 적용기준 등을 마련하고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우에 대해 ‘일요일 휴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어떤 경우를 예외로 할지 등을 결정해 제도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