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公共공사에 제값 줘야 일자리 성장 가능-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장훈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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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18-07-25 15:41본문
본소 장훈기 교수님께서 매일경제(2018.7.25)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기사원문보기 매일경제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465877
최근 건설 관련 22개 단체가 공공공사의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7000여 건설인들이 국회 앞에서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요구는 예정공사비(예정가격) 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는 원·하도급 업체와 자재·장비 업체의 경영 악화 및 건설근로자, 연관 산업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정 공사비 보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시장협정 가입 이후 조달 제도나 절차가 동 협정에 맞게 정비됐고 공공 건설 부문도 양적·질적으로 많이 발전했으며 발주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보완됐다. 또 1990년대 최저가 낙찰제로 건설된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 폭발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공사비를 좀 더 주더라도 기술능력 등 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낙찰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건설업계가 공사비와 관련해 제기하고 있는 사안은 운용 측면의 미흡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예정공사비 산정의 기초자료 수집 과정, 예정공사비 책정 과정, 공사비 집행 과정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예정공사비 산정 기초자료 수집 과정을 보면 예정공사비 산정은 정부가 발표하는 `표준품셈`과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공단가를 토대로 한 `표준시장단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예정공사비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에 따라 실질낙찰률 또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정공사비 수준 하락과 실질낙찰률의 하락 관계에 대한 실상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예정공사비 책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발주하려는 공사의 설계가격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발주기관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추가 예산을 확보해 발주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 규모는 그대로 둔 채, 부족한 예산에 맞춰 예정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부족한 공사비는 시설물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국민 안전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정공사비의 부당 삭감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끝으로 공사비 집행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발생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사 기간 중에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관련 법규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추가 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면 시공자는 그만큼 손실을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마저 감내하기 어려운 경우 결국 소송에 의존하다 보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시공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 미지급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
건설계약은 단순히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이 아니다. 계약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시설물을 준공하는 계약이다. 특히 공공공사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건설한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제값을 주고 제대로 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부실 시공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공사 발주자는 지나치게 예산 절감에만 치중하지 말고 법규에 따라 제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업체는 이에 부응해 제대로 시공하는 풍조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원·하도급 업체, 자재·장비 업체와 연관 산업의 경영 개선과 근로 여건 개선 등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고품질 시설물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장훈기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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