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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정책 여전히 '일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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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16-08-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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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 수급사업자에 반환…균형 잃은 하도급법 적용 면제·보호 범위

건설분야 하도급 정책이 여전히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보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업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될 경우 원사업자가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하도급계약 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하는 원사업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만 수급사업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이행보증금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게 하도급법 개정 추진 배경이다.

정부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상 금융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연차별 계약이 동반 완료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일부 수급사업자들이 자신의 계약이행 완료를 이유로 원사업자에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따른 부담은 원사업자들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도급법 적용을 면제받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법 보호를 받는 수급사업자의 범위 조정도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하도급법 적용 면제 범위를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6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0년 간 중소기업의 성장 추이를 감안해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을 2배 규모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수급사업자 측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반면 올 들어선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매출액 100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 2000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은 완화한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위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는 물론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안전의무 조항을 넣어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강제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안전의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때 확립이 가능하다"며 "어느 한 쪽에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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