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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징후,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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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16-08-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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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지표분석 통해 담합 의심업체 추출…결국 높은 낙찰률이 1순위

정작 낙찰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배경은 간과

 지난 201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달시스템을 운영 중인 발주기관 30곳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발주기관이 입찰담합을 일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 모인 발주기관들은 앞서 입찰담합 감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의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 속속 운영에 들어갔다.

입찰담합 감시 시스템의 큰 틀은 정량평가지표를 분석해 담합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한 후 정성평가를 더해 공정위 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량평가에 정성평가가 추가 반영되긴 하지만 담합 의심업체를 우선적으로 가려내는 정량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량평가지표는 낙찰률, 참여업체 수, 계약방식, 유찰 및 예정가격 인상횟수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정량평가지표에 대한 분석은 겉으로 드러난 숫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량평가지표 가운데 낙찰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와 발주기관의 입찰담합 의심은 입찰참여업체들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낙찰률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그만큼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낙찰률이 높을수록 담합 의심업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입찰담합 감시 시스템 구축 전에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대안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95% 이상이면 발주기관이 공정위에 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한 것만 보더라도 담합 의심업체를 추출하는 데 낙찰률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미뤄 짐작케 한다.

사실상 낙찰률이 담합 의심업체를 가려내는 최우선 잣대가 된 가운데 입찰담합 감시 시스템에는 정작 낙찰률이 높은 탄착군에 형성되는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가령 최근 집행된 기술형 입찰의 낙찰률이 모두 95%를 넘을 경우 박한 공사비에 따른 실행률 악화 등 낙찰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내막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하고 95% 이상의 낙찰률을 기록한 입찰 전부를 담합으로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발주기관의 조사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입찰참여업체들은 실행에 맞춰 높게 투찰했다는 이유로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합 의심업체를 추출하기 위한 정량평가지표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낙찰률"이라며 "총사업비와 실행률 등 낙찰률 상승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낙찰률이 높다는 점을 들어 막무가내로 담합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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