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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으로 공사비 깎는 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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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16-0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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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규제풀고 민자끌어' 3% 성장 이루자<2부>(상) 건설산업 발목 잡는 규제

 추가비용 미지급ㆍ증액분 일방 결정

   작년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담긴 불공정관행 사례를 보면 그동안 이 같은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 삭감과 추가 비용 미지급, 발주처 업무의 부당 전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는 대부분 재정이 악화된 발주기관이 예산 절감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한다. 공사비를 깎고 비용부담을 건설사에 전가시키는 행위들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지시하면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은 건설사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발주기관이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한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정상금액보다 10∼15% 비용을 아낀 반면 건설사는 그만큼을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한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로 마감재를 교체하고 늘어난 공사비를 요청했지만, 발주기관은 내부지침을 이유로 1억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비용, 건설용역 지반조사비용 등 공사비나 용역비에 포함해야 할 비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삭감하는 일도 빈번했다. 이 역시 비용 부담은 건설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사업 인허가와 민원, 문화재 지표조사, 지질조사, 건설폐기물 처리 등 발주기관이 해야 할 일과 여기에 드는 비용을 건설사에 전가하는 행위도 비일비재했다. 일례로 한 공기업은 사업 이전부터 제기된 인근 마을 어업피해보상비 4억원을 건설사에 부담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일로 분쟁이 생겨도 소송이나 계약내용 변경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이나 부당특약 조건을 운용하는 발주기관도 다수였다. 게다가 발주기관은 자체적인 시공평가를 통해 건설사에 입찰참가 제한 등 과도한 제재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이 같은 불공정행위들은 정부와 발주기관들이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예산절감을 우선시하고 건설사 위에 군림하는 문화 속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사비 편법삭감 방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산업 특성상 건설사가 발주기관과의 소송을 하기 쉽지 않지만, 최근 소송이 늘어났다”며 “공사비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깎인 결과”라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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