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빈손’ 현실화…담합 손해배상금 ‘미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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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18-11-12 09:53본문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사업에서조차 당연히 받아야 할 공기연장 간접비는 못 받고, 담합 과징금에 이어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간접비 문제가 대법원 판결로 이미 현실화된 위험이라면,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미래의 위협이다.
현대건설은 LNG 저장탱크 공사(620억원)와 가스 주배관 공사(363억원) 관련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015∼2016년에 모두 98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건설 등 19개사를 상대로 총 3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는 올해 3분기 현대건설 영업이익(2379억원)보다 600억원 이상 많다.
더구나 실제 손배 청구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가스공사는 소장에서 LNG 가스 주배관 공사에서 3264억원, LNG 저장탱크 공사에서 617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히고 있다. 손해 감정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3000억원(주배관 1000억원, 저장탱크 2000억원)만 청구했을 뿐 실제론 3배가 넘는 손배액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과징금 처분액이 5208억원(주배관 1691억원, 저장탱크 351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제척기간 이전에 벌어진 사건까지 공정위가 하나로 묶어 과징금을 매겼다는 것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은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처분시효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정했다. 국가계약법에서도 일반 제재 사유는 5년, 담합은 7년의 제척기간을 둬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사는 2005∼2012년 사이 계약이 체결돼 공정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사업도 있다. A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재를 했고, 들러리로 단순 가담한 공사의 계약금액까지 과징금에 포함했다”고 반발했다.
이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 국가와 지자체 공사는 5년, 공기업 공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각각 적용된다.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손배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2016∼2017년이어서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공사도 있다. 실제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과 포항 영일만항(2-1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는 일부 공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손배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배소송은 그 상징성과 규모 면에서 주목된다.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에 대해 17건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가액은 상징적으로 10억원만 책정했지만 실제 승소할 경우 최대 조 단위의 손배액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현재 손해액 감정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근거로 이르면 1심 판결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공발주처들이 너도나도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공정위가 건설사에 부과한 총 과징금은 1조5046억원이다. 1곳당 평균 104억원의 과징금을 낸 셈이다. B사 관계자는 “손배소송에서 건설사가 모두 패소하면 과징금의 2배인 최대 3조원을 배상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손해배상액 산정방식도 논란거리다. 현재 손해액 추정방식은 주로 낙찰가격(낙찰률)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담합으로 인한 실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됐을 가격(가상경쟁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가스공사는 LNG 주배관 공사와 저장탱크 공사의 가상경쟁낙찰률을 각각 70.07%, 71.37%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표본으로 삼은 사업에 최저가와 적격공사 등이 포함돼 터무니없이 낮은 낙찰률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서울대 이인호 교수팀이 합리적인 손해액 감정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행 손해액 감정방식은 건설현장별로 제각각인 입찰특성과 공구별 공사비용 산정 차이, 덤핑 입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손해액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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