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간접비 유사 소송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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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18-10-31 09:40본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 소송과 유사한 법정 다툼을 벌여온 건설업계는 멘붕에 빠졌다.
대형건설업계가 같은 사유로 진행 중인 간접비 청구 소송은 10여건 안팎으로 여런 건에 걸쳐 총 청구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업체도 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는 ‘서울시 신청사 건립공사’로 삼성물산 등 3개 시공사가 청구한 금액이 586억원에 이른다.
이 사건은 신청사 건립 터가 서울성곽에 포함돼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다시 설계하는 바람에 당초 68개월이던 공기가 84개월로 증가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라 차수별 계약서 외에 총괄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인정해 491억원을 지급토록 판결해 2심에 계류 중이다.
또 대우건설을 비롯한 4개사가 소를 제기한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 시설공사’의 청구금액이 57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사건은 기존 시설물 변경 및 신규 건축물 추가 설계변경 등으로 애초 28개월이던 공기가 무려 83개월로 급증했다.
이 사건도 ‘서울시 신청사 건립공사’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231억원을 인정받아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어 GS건설 등 4개사가 시공 중인 ‘수도권고속철도 제3-2공구 노반 건설공사’의 청구금액도 4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공기연장에 따른 청구액은 70억원으로, 문화재 발굴조사와 보강공사, 변경 시공 및 돌관공사 등으로 준공시점이 2014년 말에서 올 연말로 4년이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설계로 인한 라이닝 강제 거푸집 및 수직환기구 공법 변경 등 설계변경 37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이 300억원을 넘는다.
이번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1,2,3,9공구 노반 건설공사’도 현대건설 등 14개 시공사가 청구한 금액이 310억원에 달한다.
이 공사는 지자체 분담 사업비 부족과 용지 보상 지연 등으로 세 차례나 공기가 연장되면서 준공시점이 2009년 12월에서 2017년 5월로 7년 넘게 늘어났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3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GS건설 등 4개사가 시공 중인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청구금액도 236억원으로,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계획 변경 등으로 공기가 애초 60개월에서 105개월로 늘었다.
이 밖에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3,4,5,15,18공구(183억원ㆍ이하 청구액)를 비롯해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1,2공구(161억원)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건설공사 12공구(159억원) △경주시 관내국도대체 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152억원)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3공구(135억원)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2공구(116억원) 등도 청구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주요 사건들로 손꼽힌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라 같은 사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들은 구제받을 길이 사라졌다”며 “이러면 장기계속계약은 예산 미확보로 인해 차수간 기성 집행 간격이 더 벌어지거나 준공에 임박해 많은 예산을 집행해 지체상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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