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기술경쟁'마저 '담합'으로 내모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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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8회 작성일 18-10-19 09:30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낙찰률=담합’이란 왜곡된 시선으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가로막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이 기술력 위주로 성장하려면 투찰 상한선을 허물고 가격에 매몰된 사정관행을 깨야 한다고 충고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새만금 동서2축 및 남북도로 건설공사’ 6개 공구에 대한 입찰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7∼18일 이틀간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9개사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관 3명씩을 9개사로 보내 해당공사의 입찰참여 품의서와 계약서, 설계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구별 입찰자는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1공구 GS건설(낙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2공구 롯데건설(낙찰), 코오롱글로벌이다.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는 △1공구 롯데건설(낙찰), 태영건설 △2공구 포스코건설(낙찰), 대림산업, 현대건설 △3공구 대림산업(낙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4공구 SK건설(낙찰), 롯데건설, 현대건설이다.
이 중 일부 건설사 조사에는 공정위가 최근 조직을 확대한 ‘포렌식 수사팀’이 합류해 입찰 담당자 PC의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고, 높은 입찰금액이 형성된 사유를 정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전북녹색연합이 6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이 99.7%를 기록해 담합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원가율이 높은 데다 수주를 위한 고가(高價) 설계로 투찰률이 높게 형성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박한 공사비로 현장 실행 원가가 높고 수주하려면 설계심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해 고가의 설계로 투찰률이 높게 형성됐다”며 “또 설계심의에 10%의 강제 차등이 적용돼 입찰가격으로 승부를 보려면 경쟁사보다 20% 넘게 낮게 투찰해야 하는데 그러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과거 입찰담합 사건 이후 담합은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문화가 자리 잡았는데 낙찰률이 높다고 담합으로 의심하는 것은 문제”라며 “왜 투찰률이 높게 나왔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 등 주요 18개국에선 오히려 ‘저가입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100% 이상 투찰률을 인정하고, 고낙찰률에 색안경을 끼고 달려드는 사정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채희찬ㆍ김태형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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