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우월적 지위로 강요 간접비 포기 합의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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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0회 작성일 18-09-14 09:26본문
발주처가 공사기간을 연장할 때 시공사에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간접비 포기 합의서’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부당 특약’이라는 것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계산종합건설이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기관)를 상대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간접비를 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계산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4억9370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산종합건설과 서울메트로 간 간접비 포기 합의서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공사는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등 19개역 외부출입구 등에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계산종합건설은 2단계 공사의 1,2공구를 수행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도면에 없던 지중케이블, 우수관, 상수도관 등 공사를 방해하는 시설물(지장물)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지장물 이설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했다. 계산종합건설은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변경을 서울메트로에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액 변경없이 공사기간 연장’,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비용 발생 없음’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1심은 이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 계산종합건설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간접비 포기 합의를 부당 특약으로 보고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공기 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면 시공사가 어쩔수 없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계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초계약뿐 아니라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되고, 설사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약이나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도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서울교통공사는 계산종합건설에 4억9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소송을 맡은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간접비 포기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한 사실상 첫 판결”이라며 “발주처가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간접비 포기 합의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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