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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발주자도 공사비 지급보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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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6회 작성일 12-10-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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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무효화ㆍ대금 미지급 시 계약해지 허용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구두계약을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데 이어 ‘토목ㆍ건축ㆍ설비 등 공사 중 어떠한 상태에서도 공사비 변동은 없다’는 등의 특약조항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제기한 ‘민간건설공사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의원 동의를 구한 뒤 조만간 발의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화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임의조항)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공사대금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 청구권은 수급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발주자에게 대금지급 이행을 촉구하고,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수급인의 보호책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발주자가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변경을 이유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비용 부담을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불공정 특약으로 규정키로 했다.

 불공정 특약 항목에는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책임 전가, 계약불이행에 다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시키는 사례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위원회 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민간건설공사의 대금지급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급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전무한 상태”라며 “결국 수급인이 부도가 나면서 하도급 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진정한 공생 기반 마련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새누리당 대선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수급자와 자재ㆍ장비업체,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다음달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민간건설공사의 대금지급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이석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에는 박민우 국토해양부 국장과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필 트래콘건설 대표, 이준형 한양대 교수,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 등이 참여한다.

 김종필 대표는 지난 5일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민간건설공사에서 성행하는 발주자의 횡포를 설명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 있는 A건물 신축공사를 143억원에 수주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15억여원을 7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

 발주자는 특약에 명시한 ‘기능상 필요한 공사 내용’이라는 이유로 추가 비용 지급을 거절한 상황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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