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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합별관 공사입찰 둘러싼 삼성ㆍ조달청 갈등 국가분쟁조정委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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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1회 작성일 18-04-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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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안건 상정요건 심사 완료…늦어도 내달 하순 중재ㆍ조정 논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을 둘러싼 삼성물산과 조달청간 갈등사안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중재 또는 조정 결정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삼성물산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분쟁조정위 안건 상정요건 심사 절차를 완료하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앞서 지난해 11월 조달청이 집행한 이 공사 설계심의 및 낙찰예정자 선정절차에 문제를 지적하며 올 1월 분쟁조정위에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개별 위원들에 보내 상정여부를 확인했고, 과반 이상의 위원들이 정식 논의를 결정했다.

기재부는 이날 삼성물산 및 조달청에 위원회 상정을 의미하는 이의신청을 ‘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위원회 개최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통상 요건심사 절차 완료 후 위원회 개최까지는 위원별 일정조율을 거쳐 최소 1∼2주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안건 정리 및 위원들의 추가 자료요구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를 위탁한 한국은행의 관련 유권해석이 마무리됐고 이의신청 관련 자료도 상당부분 충족된 것으로 알려져 늦어도 5월 하순에는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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