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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책임 강화한다더니…산업법 개정안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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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1회 작성일 18-02-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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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업에 안전관리 못하는 현실 개선이 ‘먼저’

 

정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발주자의 책임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업무 비효율’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사 계획과 설계, 시공 단계별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했다. 계획 단계에서는 공사 시 유해ㆍ위험과 저감대책을 위한 ‘기본안전점검대장’을 작성해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원청에 제공해야 한다. 또 ‘시공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설계ㆍ시공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발주자에게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는 1000만원.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1년,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한 원청 사업주에 비해 경미한 수준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원청 위주가 아닌 ‘발주자 선도’로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며 “정부가 처벌 강화로 현장 안전을 강화한다는 것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지만, 발주자에 대한 책임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들은 “서류작업만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하남시 아파트 공사현장의 한 안전관리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안전점검을 나오면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로 위반 사항을 적발한다”며 “8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두 명의 안전관리자가 있다면 한 명은 공사기간 내내 서류작업에만 몰두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주ㆍ감리자의 안전책임 강화나 타워크레인 규제 등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작업은 모두 안전관리자의 몫이다. 현장에 나가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할 여유가 더욱 없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산재 사망자 수 절반 감축’을 목표로 내건 정부의 의지이지만, 실제 건설현장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행정서류’로 안전조치 위반사례를 적발하는 점검방법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부길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대표는 “점검기관이 서류만으로 위반을 판단하는 것은 적발이 수월하기 때문”이라며 “점검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안전조치를 실제로 본 뒤 판단하는 방식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설경제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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