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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입찰제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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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1회 작성일 18-0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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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3월부터 발주 채비

시공책임형 CM 6건, 순수내역입찰 1건 우선 예정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순수내역입찰 등 새로운 입찰제도가 올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선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은 빠르면 내달부터 새로운 입찰제도를 적용한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시공책임형 CM은 건설공사의 설계단계부터 건설업체의 시공 노하우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최초 도입한 제도다. 건설업체는 발주자와 공사비 상한액을 협의한 뒤,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한다.

올해에는 LH가 4건, 수자원공사와 철도공단이 각각 1건 등 총 6건이 주인 찾기에 나선다. 특히 LH는 ‘서울양원 S1블록’과 ‘고양지축 S-1블록’를 패키지로 묶어 늦어도 내달께 입찰공고하고, 새로운 입찰제도 실험의 포문을 연다. 총 공사비 기준 1347억원 정도인 초대형 물량이다.

순수내역입찰은 건설업계의 견적능력 제고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작년 도입한 제도다. 발주자가 정해준 물량 내역에 단가만 기재하는 ‘내역 입찰제’와 달리, 시공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ㆍ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한다.

이달 현재 수자원공사가 1건을 준비하고 있다. LH는 현재 올해 예정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가운데, 가장 성격에 적합한 건을 선정해 내달께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된 새로운 입찰제도 물량의 발주규모는 총 7756억원 정도다. 오는 3월 발주기관들이 최종 물량을 확정하면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발주기관별로 시공책임형 CMㆍ순수내역입찰 특례운용기준을 마련 중이거나, 작년에 이어 기획재정부에 연장 신청(12개월)을  한 상태다. 두 개 입찰제도 모두 시공사 선정에 종심제 대비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집행해 하반기에 낙찰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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