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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입찰담합, 또다시 건설업계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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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17-03-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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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원주∼강릉 철도공사 관련 제재 처분 임박…이르면 4월초

최대 20여개 중견 및 대형사 영업정지 및 과징금 폭탄 우려

연초부터 재시동 건 해외수주에도 ‘찬물’

최저가낙찰제 방식의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담합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내로라 하는 20여개 중견 및 대형건설사들이 무더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르면 내달초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집행한 원주∼강릉 철도공사 답합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처분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사는 철도공단이 4개 공구로 나눠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집행한 건으로,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수차례의 조사를 벌여왔다. 비슷한 시기 검찰까지 나서 수사를 벌였던 사안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면 후 자진신고도 이뤄지지 않아, 일단 공구별 낙찰사(4개사)는 대규모 과징금과 더불어 수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낙찰사 뿐 아니라, 공구별 입찰참가자에 대한 제재 처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앞서 낙찰사뿐 아니라 대다수 입찰참가사들도 입찰 전 공종별 가격협의 또는 정보교환 등 담합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제재 방안을 검토해 왔기 때문이다. 많게는 28개사에 이르는 중견 및 대형사가 무더기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건설시장은 지난 2013∼2015년 잇단 담합 제재 사태로 겪었던 대혼란을 재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처분 업체는 즉각적인 가처분 신청을 포함, 과징금과 손해배상 등 다시 한 번 지리한 법정다툼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가처분 인용 여부 등에 따라서는 공동도급이나 민간부문 등 국내 시장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가담자에 대한 제재 처분까지 확정될 경우, 2015년 이전 집행됐던 최저가 입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처분은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딛고 올 들어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는 해외수주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특임대사 임명 및 특화 펀드 운영 등 해외인프라 수주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 건설사의 신인도 및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사면 이뤄지기 훨씬 전 벌어진 사건임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고질병’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앞서 담합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전 시기, 해외시장 경쟁사들은 국내 건설사들의 제재 처분을 약점 삼아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또 일부 해외 발주자의 경우에는 국내로 현지조사를 나오거나 계약체결을 연기 또는 해지를 검토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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