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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퇴출' 종심제…공공시장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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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16-07-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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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개월…최저가 보다 평균 낙찰률 5∼6%P 올라

배치기술자 보유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목소리도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 6개월여가 지났다.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이르지만 일부 성과와 더불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확인됐다.

종심제는 가격 위주의 시공사 선정 방식에서 탈피, 가격은 물론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장 우수한 시공사(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는 입찰 제도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부실 공사와 저가 경쟁, 덤핑 수주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던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시행 2년 전부터 다양한 시범사업을 집행했고 주요 발주기관들은 새 계약예규에 따라 심사 기준을 확정하며 제도 시행을 본격화했다. 이달 현재 종심제 대상공사는 약 40건이 발주됐고 절반가량 개찰이 집행됐다.

이 중 12건 정도의 공사가 낙찰(예정)자를 선정했으며, 예정가격 대비 평균 낙찰률은 81%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종심제가 공공시장에 연착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종전 74∼75% 수준에 그쳤던 평균 낙찰률이 5∼6%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덤핑수주나 부실공사 등 각종 폐단을 낳았던 최저가제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은 보여줬다는 평도 있다.

하지만 적정 공사비와 품질 제고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부호가 따른다. 집행실적 등 아직 표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수주를 위해서는 실행가 미만의 투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균형가격 초과 투찰에 대한 감점적용 기준을 비롯해 동점자 처리기준, 물량심사와 같은 적성적 평가요소 등이 인위적으로 낙찰률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일부 발주자들이 낙찰률 상승에 혈안이 돼 편법적, 탈규정적인 방식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조기 차단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업계는 배치기술자 보유기준 등 아직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중소건설사의 입찰참가 기회가 줄면서 수주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종심제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로 꼽았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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