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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규제펀치’ 건설업계 ‘녹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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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34회 작성일 18-1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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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에 등록말소ㆍ산재처벌은 10배 강화ㆍ하도급규제도 줄줄이 대기

건설업계가 정부의 전방위 규제 강화에 신음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계속 등장하면서 일선 실무부서에서는 대응전략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을 공포했다. 개정법에는 5년간 3차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어서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행정조치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전부였지만, 아예 시장에서 퇴출하는 처분이 도입되는 것이다.

  개정법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어 종합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개정법을 보면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면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다”면서 “그러나 하도급 참여 제한은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일인데 수급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지금보다 최대 10배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이달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하청과 원청 모두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재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크게 강화된 내용이다. 아울러 원청사업자도 하청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건설산업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도급계약과 산재가 많은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재해 예방의 1차적인 책임은 실제 고용관계를 맺은 하청이며, 원청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고용관계가 없는 원청에 대해 하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규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 표준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대ㆍ중견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여러 건이 계류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에 종합건설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정위가 하도급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할 예정인 점도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은 늘어나는 반면 이를 경감받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 대해 규제가 계속 등장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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