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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보증금 등 정부보관금 환급청구 10년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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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4회 작성일 18-12-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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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 귀속전 환급사실 통지절차 신설도 추진

입찰 및 계약, 하자보수를 위해 납부하는 각종 보증금 등 정부보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보관금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보관금이란 국가가 세입, 세출 외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이나 입찰ㆍ계약ㆍ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정부보관금 잔액은 공탁금 약 8조5000억원 및 기타 보관금 약 2조5000억원 등 총 11조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10년)이나 민법상 일반채권(10년)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보관금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10년으로 늘려, 이 기간 중에도 청구가 없을 경우에 한해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동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환금 관련 사실 등을 환급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연내 ‘정부보관금 취급규칙’(기재부령)을 개정해,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명 및 금액, 귀속 예정일, 환급절차 등에 대한 통지절차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고로 귀속되는 보관금이 최소화되고, 관련 통지절차가 없어 납부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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