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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公공사 계약 공사기간 48.7개월…실제론 60.4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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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18-12-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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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公共공사 32건 분석…“주먹구구식 工期 산정 탓…평균 1년이상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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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에서 공사 규모가 클수록 ‘계약 공기(工期)’와 ‘실제 공기’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의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탓에 최대 1년 이상 공기 격차가 생기면서 건설기업들이 늘어나는 공사비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국의 대형ㆍ중견ㆍ중소 종합건설회사 67곳이 수행한 공공사업 32건을 집중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사업비 규모가 크고 계약 공기가 길수록 실제 소요 공기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기간별로 3그룹으로 나눠 공기를 조사한 결과, 계약기간이 12개월 미만인 13개 사업의 평균 계약 공기는 6.4개월. 실제 소요 공기는 8.5개월로 약 2.1개월 공기지연이 발생했다. 평균 사업비는 21억4000만원이다.

12개월∼24개월짜리 사업 9건의 평균 계약 공기는 20개월, 실제 공기는 22.9개월로 약 2.9개월의 공기가 더 걸렸다. 평균 사업비는 108억8000만원.

24개월 이상 10개 사업의 평균 계약 공기는 48.7개월, 실제 공기는 60.4개월로 약 11.7개월의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 평균 사업비는 439억원으로 조사됐다. 계약 공기와 실제 공기 간 격차가 최대 1년(12개월) 가량 발생한 셈이다.

손태홍 건산연 연구위원은 “조사대상 32개 사업 중 17개 사업이 공기에 쫓겨 돌관작업을 했고, 14개 사업은 공기 부족에도 공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부족한 공기로 인해 건설회사들은 공사비 증가(간접비 포함 26개ㆍ복수응답)를 비롯해 협력업체와의 갈등(11개), 지체상환금 납부(9개), 안전사고 발생(6개)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공공공사의 잦은 공기 부족사태에 대해 건설사 32곳 중 18곳(56.3%)은 그 원인을 ‘발주자의 체계적이지 못한 공기 산정 방식’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건산연은 ‘공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 보고서에서 공기 산정시 고려해야 할 내ㆍ외부 요인을 분석했다.

건설공사 내부요인으로는 규모, 형태, 구조, 기능과 같은 사업 본래의 특성과 조달 과정의 난이도 및 기상 조건 등이다. 외부요인으로는 준공 시점, 외부 민원, 건설 관련 정책(근로시간 단축 등)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기업에 공사기간의 적절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공기가 부족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을 주문했다.

공기 산정시스템은 공기 산정 계량모델을 구축한 ‘일본 방식’보다 다양한 사업의 내ㆍ외부적 영향요인을 공기 산정에 포함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발주기관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미국 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손 연구위원은 “부족한 공기는 건설품질 하락, 안전사고 증가, 기업 이익 하락 등과 같은 폐해를 유발한다”며 “‘제값과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 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공청회를 열어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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