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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권해석 번복 일파만파]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분쟁 어떻게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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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7회 작성일 18-11-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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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으로 점화

한은 유권해석에 기재부 "예가초과 낙찰 금지규정 없다" 답변

이후 삼성물산 이의제기 취하로 분쟁조정 종결 처리됐으나

국회 국정감사후 기재부 상반된 유권해석으로 재점화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낙찰자 선정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 추정금액 3234억원 규모의 이 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적용해 발주했다. 이후 조달청은 같은해 11월 이 공사 입찰 참여자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계룡건설을 대상으로 설계심의를 진행하고 12월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했다.

하지만, 입참 참여업체 중 한 곳인 삼성물산이 낙찰자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올해 1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수요기관인 한국은행은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룡건설과 계약협의를 중단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계룡건설 낙찰사 선정과 관련한 조달청의 행정절차가 해당 법령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 기재부에 법령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국은행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공사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도 포함됐다. 당시 기재부는 이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뒤 이를 심의하려했으나, 삼성물산이 지난 6월19일 분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격 취하하면서  분쟁조정을 종결처리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5월18일 제1차 공사분야 소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6월4일 제2차 소위원회를 열었다. 분쟁조정위는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분쟁조정안이 도출되지 않자, 6월19일 제3차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분쟁조정안을 최종 도출할 예정이었다.

분쟁조정위가 이 사건을 종결처리하면서 한국은행이 계룡건설과 계약협의를 재개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끝나는 듯 했으나, 지난 10월 국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예정가격 초과해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윤후덕 의원이 기재부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기재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더불어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조달청이 실시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낙찰자 선정 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조달청이 기재부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예정가격 초과 입찰에 대해 법령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기재부가 이전 한국은행 유권해석 의뢰와 달리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함에 따라 관련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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