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국은행 신축공사 분쟁 유권해석 번복 ‘일파만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18-11-20 09:07본문
실시설계 기술제안 예가 초과 낙찰, 한은 질의땐 “금지규정 없다”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이후 “초과 투찰 낙찰 안돼” 오락가락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도 영향… 시장 대혼란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조감도) 낙찰자 선정 분쟁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조달청 감사가 실시된 후 이전과 상반된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전에 기재부가 내린 유권해석을 사실상 번복하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오락가락’ 해석을 내린 것이다.
조달청은 이같은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발주한 물량 4건에 대해 줄줄이 입찰 일정을 변경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는 입찰제안서 마감이후 지난 8일 설계심의가 열려 가격개찰을 앞둔 상태에서 낙찰자 선정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는 지난 5일 입찰제안서 제출이 마감돼 오는 28일 설계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격 연기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기존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사업은 물론이고 관련 제도와 관련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예가 초과 낙찰, 법령 위반여부 핵심
19일 관련 발주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조달청이 의뢰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관련 유권해석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면 안 된다’고 결론짓고 이를 조달청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6면>
이는 지난 4월 이 공사의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계약분쟁조정위가 열리던 당시 한은이 기재부에 같은 사안으로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회신한 것과 다른 내용이다.
조달청이 이번에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은 △한은이 의뢰해 기재부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한지 △현재 발주돼 낙찰자 선정이 진행 중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한은이 의뢰해 지난 4월 내린 유권해석은 예정가격 초과 계약을 금지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낙찰자 선정이 진행 중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건은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달청이 최근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에 대해 회신했다. 조달청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의뢰한 해석과 내용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당시 분쟁조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예가 초과)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만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지난달 열린 국회 조달청 국정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이후부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조달청이 발주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재부에 질의한 내용을 인용, 실시설계 기술제안에서 예정가격 초과 낙찰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했다며 낙찰자 선정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청구감사를 신청함에 따라 감사원이 조달청을 상대로 청구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달청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로부터 예정가격 초과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조달청은 기재부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에서 예정가격을 초과 낙찰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기재부는 한은이 질의한 유권해석과 다른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놓고 대혼란
기재부가 이전과 다른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리자 시장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예정가격을 초과해 투찰하는 것을 법령 위반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입찰자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도급금액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인만큼, 입찰공고문에서 도급금액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어서지 않으면 된다고 규정한 이상 입찰공고문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입찰공고문에는 ‘입찰평가 금액이 기초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가격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로 간주해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낙찰사로 선정된 계룡건설의 경우 예정가격과 관급자재를 합산한 금액의 96%에서 투찰한 이상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정가격을 초과해서 입찰을 허용하지 않으면 입찰자가 대안을 제시할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든다. 이는 결국 기존 실시설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로 인해 입찰공고문에 예정가격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 내에서 투찰하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예정가격 이하에서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계약예규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예정가격 산정 취지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에 예정가격 초과 투찰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 같은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찰공고문에 예정가격과 관련한 낙찰대상자 제외 규정이 있는 만큼 입찰공고문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
한편에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은 별도의 예정가격 작성을 하지 않고 총공사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 입찰제도 전문가는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턴키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만 예정가격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실시설계 기술제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상준ㆍ봉승권기자 newspi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