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공사원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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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0회 작성일 18-11-01 09:11본문
기존 가설사무소 표준품셈 규정
하수급인 설치 기준 없는 탓에
비용보전 못 받는 애로사항 해소
조달청은 11월부터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조달청이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 현장에서 시범 적용하며, 성과를 점검해 단계적으로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현장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공사원가 반영이 ‘가설사무실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요청한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현장관리 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설 현장사무소 표준품셈에는 감독ㆍ감리자 및 수급자 현장사무소 설치기준은 명시돼 있으나, 하수급인(하도급자) 현장사무소 설치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자에게 가설사무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고, 하도급자는 직접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그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또한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 공사내역서 상의 공통가설비는 가설공사 항목에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 상세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으며, 일부 공통가설비를 상세내역에 포함하더라도 세부 금액을 넣지는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조달청은 공사관리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은 공정ㆍ인력ㆍ자재관리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공사원가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11월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요청 사업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설계 및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달청 맞충형서비스는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계ㆍ시공ㆍ사후관리 등 사업 추진과정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서비스다.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은 현장여건, 공사내용 등을 고려해 조립식 사무실 또는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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