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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대법원 간접비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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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18-10-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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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 끌어온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발주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소송은 지난 2012년 대림산업 등 10여개 건설사가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총 140여억원의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소송으로는 첫 번째 사건이다. 공기연장 간접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말한다. 그동안 발주기관들은 관련 규정 미비를 이유로 간접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대폭 삭감했다.

이번 판결이 유사한 간접비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해남부선을 비롯해 중앙선, 전라선 등 250여건의 유사한 소송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청구금액만 1조원이 넘는다.

차제에 이를 계기로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공기연장과 간접비 지급 거부,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계약만 체결해놓고 예산 배정을 안 하는 장기계속계약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조정 때 반영해야 한다. 현행 기재부의 총사업비 지침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만 조정대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옥외공사 특성상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공기연장도 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방안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늉만 내 건설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2017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만 준공일 전년도 5월31일까지 공기연장 간접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공공공사의 간접비 청구 자체를 막고 있는 셈이다. 총사업비 조정 대상 항목 역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금처럼 업계에 제도개선을 해줬다는 시늉으로는 곤란하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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