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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甲질’에 손들어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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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18-10-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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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7호선 간접비 소송 원심 깨고 파기환송



정부와 공공기관의 ‘제도화된 갑(甲)질’인 공기(工期) 연장 간접비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발주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대림산업 등 12개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총괄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총괄 계약은 잠정적 활용 기준일 뿐, 차수별 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 등 장기계속공사는 계약 당시 총공사금액(총괄 계약)을 정하되, 매년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 별도 계약(차수별 계약)을 한다. 1ㆍ2심 재판부는 총괄계약이 차수별 계약과 독립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1조2000억원(소송가액 기준, 총 260건) 규모의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소송 참여 건설사 관계자는 “대법원이 건설현장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놨다”며 “총괄계약금액에 따라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 자체가 계약의 성립인만큼,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공기 연장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발주기관의 권한을 우월적으로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라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즉각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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