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發 ‘공사비갈등’ 시한폭탄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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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18-10-19 09:34본문
국내 건설시장에 ‘근로시간 단축’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면서 아직까진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지만 유예가 끝나는 내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지방국토관리청 등 국토부 소속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이 운영 중인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을 요청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종합건설업체는 120개, 전문건설업체는 300~400개 안팎이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건설사는 투입해야 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원가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고, 공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정부가 공공공사의 공기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계약조정지침을 만들고, 민간공사에 대해선 발주자에 계약변경 요구가 가능하도록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나 공기 연장 요청이 전혀 없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처벌 유예가 끝나는 내년부터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준수는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 요구는 내년부터 봇물이 터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선제적인 계약조정지침 마련에도 발주기관의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 인정은 사실상 기대난망이다.
막상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을 요청하면 발주기관들이 발뺌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지금도 발주기관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에 집행된 공사들이 주 52시간 이하에 맞춰 설계된 만큼 공사비와 공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이나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건설사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발주기관과 건설사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에 착수한 공사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아예 제외하는 게 해법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어서 잠잠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발주기관이 공사비 증액을 외면할 게 불보듯 뻔하고,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기연장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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