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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착공계획서 제출기한 촉박… 적정 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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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2회 작성일 18-10-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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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정감사… 중소업체들에게 부담 작용

단순실수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제, 개선 시급

발주기관이 공사계약후 착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시한을 너무 촉박하게 부여해 이에 대한 조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실제 현장에서 (착공계획서 제출 시한) 이를 준수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외 공사의 경우 통상 40일 이내에 착공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5∼20일 사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공사 인원을 상시 고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7일 이내 공사 착공계획서를 준비해 제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 때문에 공사 입찰을 애초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에 대해 “조달청 차원에서 착공 신고서 제출 기한을 정한 것은 없다. 다만, 이는 수요기관에서 정한 것이고 착공과 관련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정식 의원은 단순실수ㆍ단가상승 등 이유로 적격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 담합이나 뇌물 공여와 비슷하게 3개월동안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연도별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사유 중 적격심사포기가 350건으로 전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포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조 의원은 적격심사포기 사유로 △투찰 후 제품 단가 상승으로 인해 납품이 어렵거나 △기업이 구매ㆍ규격서를 미숙지해 입찰서류를 미비하거나, 제품규격 기준 미달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경우 공공조달 입찰 및 납품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단가상승과 단순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된 적격심사포기에 대해 담합이나 뇌물 등의 사유와 비슷하게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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