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期연장 추가비 산정 결국 ‘시늉’에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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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18-09-18 10:24본문
정부가 ‘공공건설공사 표준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인 가운데 ‘추가공사비 산정기준’이 흐지부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기가 연장됐다고 해서 공사비가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공공공사 표준공기 산정기준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표준공기 산정기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비작업일 산정방법 등 공기 산정 때 고려해야 할 공통사항과 건축물·도로·철도·수자원·항만 등 시설물별·공종별 공기 산정기준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청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표준공기 산정기준에 대한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갖는다”면서 “공기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여기에 경험치를 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초 표준공기 산정기준에 담기로 한 공기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사례를 통해 실비정산 항목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변경 조건을 구체화하고, 추가공사비 산정기준을 객관화할 계획이었다.
또한, 시공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 변화에 대한 추가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 예산편성, 계약제도 등에 공기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표준공기 산정기준에서 추가공사비 산정기준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국토부가 공기연장이 곧 공사비 증액이라는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더라도 애초 초과 근무로 잡힐 만한 근로시간이 정규 근로시간으로 전환되면 오히려 공사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초과 근무시간을 정상 근무시간으로 환원하면 인력이 더 투입되더라도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면서 “공기가 늘었다고 해서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인과관계는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의 추가 투입과 초과·정규 등 근로시간의 적용 등은 차치하더라도 혹한이나 한파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현장이 일정기간 동안 멈춰 서게 되면 간접비 등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기연장으로 인해 공사비가 줄어드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공사비 증감에 관계없이 공사비를 추가로 정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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