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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제도 27년만에 재정비…체납액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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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17-03-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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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부담금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착수…행정쟁송 해소방안도 검토

개발부담금이 도입된지 27년이 지난 가운데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쟁송을 줄이기 위한 대안도 제시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개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은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됐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경제상황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경감, 부과기준면적 변경 등 일부 정책 조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적용돼왔다.

그러나 장기간 개발부담금제도를 운영하면서 부과 고지된 부담금이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징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사업별, 규모별, 지역별로 징수 실태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선 체납사유별로 체납액 현황을 파악하고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 분석을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시행한 결손처리 내역을 사유별로 분석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개발부담금의 체납액과 결손처분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개발부담금 부과·납부시점을 인·허가 때나 준공 전으로 하고 준공 이후에 정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행정쟁송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도출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에서 25%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특히 종료시점지가의 감정평가업자 검증제도 도입에 따른 합리적인 검증수수료 도출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개발부담금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 준공 전 사업부지를 수개로 분할해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적정한 납무의무자 결정기준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부과면적 산정 때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이 아닌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으로 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동일인이 개발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수개의 사업으로 나눠 연접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연접 개발의 판단기준도 이번 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7년 간 개발부담금제도를 운영하면서 누적 체납액이 2300억원 수준으로 많지는 않다"며 "다만 원천적으로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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