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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주처에 원청사 직접 시공 확인 의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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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17-01-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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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비율 데이터 축적…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

원청 건설사가 하도급이 아닌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입법시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추진된 입법이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 기준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발주자가 직접 원청사가 직접 시공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발주처가 축적한 원청사의 직접시공 비율 데이터는 앞으로 건설사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일부 반영한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생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주자에게 직접 시공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직접시공제도는 시공금액 100억원 이하 공사에 한정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직접 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도 직접 시공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 현장에서 시행령 기준에 따라 직접 시공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원청사가 직접 시공을 기준대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법은 구체적으로 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으면 일정비율 직접 시공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비율은 △50억∼30억원 10% △30억∼10억원 20% △10억∼3억원 30% △3억원 미만 50%다.

종합건설업계는 직접 시공제도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10억원 미만 50% 이상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40% 이상 △3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30% 이상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직접시공이 이보다 더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30% 이상 직접 시공’(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모든 공사 20% 이상 직접 시공, 직접 시공 공사금액의 30%는 노무비 사용’(이학영 더민주 의원) 등을 담은 건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 의원도 앞서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 시공 실적을 반영하자는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토부가 직접시공 실적을 기준으로 원청사 시공능력 평가를 하려면 실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선 국토부가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국토부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발주처가 원청사의 공공공사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해 데이터화 한다면 향후 국토부의 시공능력 평가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우선 공공공사부터 발주처의 확인의무를 부여한 뒤, 입법을 통해 민간공사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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