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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때 관련매출액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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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17-01-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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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공동수급체 지분율에 따라 과징금 감경

앞으로 건설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법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따지는 관련매출액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또 공동수급체 지분율 비중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근 5년 간 처리된 사건 통계와 실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관련매출액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 과징금 산정기준 결정 과정에서 대부분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업의 경우 종전에는 관련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됐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관련매출액 기준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매출액 기준이 100~200억원이었던 '중대한 위반행위'는 400~1000억원으로 변경됐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00억원 미만에서 4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또한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지분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컨소시엄 비율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각 사업자에게 계약금액 전체를 과징금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량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가중·감경 요소는 삭제됐다.

'위반행위의 주도 및 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 등 가중 항목과 '단순 가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 감경 항목이 대표적이다.

법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는 기준을 더욱 명확·구체화하고 재량 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과징금 50% 이내 감경 사유는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에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로, 최근 2년 이상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50% 초과 감경 사유는 기존대로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하되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추가 사유를 보완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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