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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직접시공 확대"…국회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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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16-08-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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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실적, 시평 반영 법안 등 발의 잇따라

원청 건설사의 ‘직접시공’을 늘리자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단순히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에서 벗어나, 건설사 시공능력을 ‘직접시공 실적’으로 평가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일괄 하도급 관행 때문에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하고 건설현장 근로자 처우와 안전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어서, 직접시공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 일정부분을 직접시공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직접시공 확대’라는 취지는 같지만 접근 방법은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청사가 직접시공한 만큼 시공능력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직접시공 확대는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간 의견 대립이 커, 법으로 강제해봤자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차라리 다른 접근 방식으로 직접시공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시공능력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산정된 시공능력은 발주자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원청사는 자연스레 직접시공 비율을 늘릴 테고, 전문건설사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직접시공제는 2005년 도입 이후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건설업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이 커 제자리에 머물렀다.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장광근ㆍ이학영) 직접시공제 대상공사 확대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법으로 직접 규정하는 ‘건산법 개정안’이 두 건 발의됐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30% 이상 직접시공’(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모든 공사 20% 이상 직접시공, 직접시공 공사금액의 30%는 노무비 사용’(이학영 더민주 의원) 등이다.

 이처럼 일괄 하도급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직접시공이 확대되면 전문건설사의 일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19대 국회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해관계자 의견 대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는 “부실업체 난립으로 건설산업이 위기에 빠진 만큼, 직접시공제 도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단 얼마나 건설현장 현실에 맞게 연착륙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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