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책임없는 '간접비' 발생, 발주자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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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19-01-30 11:56본문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건설업계,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탄원서' 정부·정치권에 제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 파기 환송 판결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국가의 책임으로 인한 현장 관리비 증가분을 시공사에 물리도록 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를 비롯한 16개 건설단체는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서'을 지난 29일 국회와 각 정당, 정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발주기관의 대표적 불공정 갑질 관행으로 인해 책임도 없는 시공업체들이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했으며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가액만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이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하급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건설업계는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 관련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는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현장의 애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건설업계는 호소했다.
건설업계는 자칫 이번 판결로 발주기관이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횟수를 늘리는 편법을 동원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현장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시공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계약)기간이 늘어나면서 증액되는 공사비를 인정해주고 이 같은 간접비 청구와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 계약기간 변경시에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추진과 핵심 정책방향인 공정경제 기조에 따라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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