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시장단가 3.39%↑…공사비 0.66% 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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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19-01-02 10:22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18년 12월 28일(금)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하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7월,12월)에 개정하고 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하여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18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1,862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비중(19.97%)을 고려하여 산출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18년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하였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건설환경반영) 근로기준법 개정(3.20)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68→52h)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하였다.
* 예) 타워크레인 2,000h→1,776h(11%감), 불도저 1,400h→1,250h(11%감)
(편제개편)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되어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하였다.
* 50장 2,317항목(토목 1,413, 건축 475, 기계설비 429) → 43장 1,332항목(공통 676, 토목 263, 건축 155, 기계설비 238)
‘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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