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전 발주공사 주52시간 예외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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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18-12-14 18:37본문
건설업계가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적절한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위반 처벌 계도기간 종료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조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14일 국회와 정부에 일제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 대상은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다.
건협은 탄원서에서 △7월1일 이전 발주공사 단축 근로시간 적용 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 및 요건 완화 △보완책 마련시까지 근로시간 위반 처벌 계도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건협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적용대상기업과 미 적용기업간의 공동작업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건협 회원사들은 “7월 1일 이전 발주 공사는 이미 기존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표가 작성된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부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의 합리적 정착과 현장시공, 기상·계절적 요인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사전 근로일ㆍ근로시간 결정 요건의 삭제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어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의 경우 입주기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 등의 돌관작업이 불가피하며 도로공사의 핵심공정인 터널, 교량공사 등은 1일ㆍ2교대 작업 등 연속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건협 회원사들은 “상당수의 건설현장이 단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완대책 마련도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무고한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완대책 마련시 까지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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