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으로 공사비 증가…계약금액 조정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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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18-11-20 09:13본문
실비 범위 내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지방계약법안 심사 앞둬
건설업계가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늘어난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개정안은 태풍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태풍이나 홍수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사 잘못 없이 공사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법원도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사기간 연장은 발주처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판결을 통해 “건설사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이윤도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라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설계내역서상 이윤율을 적용해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기재위와 행안위는 법안심사를 앞두고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을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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