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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꼬리가 몸통 흔드나”… 종심제 사회적책임 가점 2배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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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 18-02-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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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능력 뒤쳐진 업체가 낙찰… 종심제 취지 위배

공사수행능력 만점 업체 늘어나며 가격경쟁 심화 우려

저가경쟁 부채질하는 낙찰자 선정 구조 개선 병행돼야

사회적책임 가점을 2배 상향하는 내용의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을 놓고,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조달청이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해 사회적책임 가점을 2배로 확대한 데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방안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기에 진입했으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크게 2가지로 △종심제 도입 취지 위배 △저가경쟁 심화 우려다.

먼저, 공사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사회적책임 가점으로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만회해 만점을 받고 낙찰까지 이르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어 종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개정된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의 핵심은 공사수행능력(50점) 중 사회적책임 가점이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2배 늘린 것이다

만약 A업체가 공사수행능력 점수 49점과 사회적 책임 점수 1점을 받아 50점 만점을 받고, B업체가 공사수행능력 점수 48점, 사회적 책임 점수 2점을 받아 역시 만점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두 업체가 가격경쟁을 통해 B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다면 공사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공공시장 한 전문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사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수주하게 될 여지가 지금보다 커지게 됐다”며 “공사수행능력이 앞서는 건설사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는 종심제 도입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종심제 낙찰자 선정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채 사회적책임 가점만 높이면서 가격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이 오는 4월1일 시행되면, 공사수행능력에서 2배로 늘어난 사회적책임 가점 획득을 통해 만점을 받는 업체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뜩이나 공사수행능력 만점을 받은 업체가 많은 상태에서 만점 업체가 지금보다 많아지면 수주를 위한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종합심사 점수 최고점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돼 있다. 이런 구조에 따라 수주를 위한 저가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종심제 낙찰률이 제도 도입이후 계속 낮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책임 가점을 통해 만점 업체들이 늘어나면 이런 상황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업체 역시 저가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제도적 배려 속에 수주 기회를 얻었지만 적정한 공사비를 받지 못해 경영난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입찰제도 한 전문가는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업체에게 수주 기회를 늘려준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현행 종심제 낙찰자 선정 구조가 저가경쟁을 부추기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점자 중 낮은 가격을 써내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심제 구조도 함께 개선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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