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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체상금률 인하, 부당한 제도 개선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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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17-09-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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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체상금률 인하 등 조달제도 개선에 나섰다. 해외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인 지체상금을 완화하고 선금 지급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체상금은 현재 계약금액 대비 37∼91% 수준이다. 지체상금은 지연일수에 지체상금률을 곱해 산정하는데, 공사의 경우 현행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0.1%(일)다. 해외의 20∼40%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건설공기 지연 등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지금보다 2분의1 수준까지 지체상금률 인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최대한도도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기성검사는 지금보다 절반으로 기한을 줄이고 대금지급은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도 지금의 3분의1 수준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조달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을 늘리는 등 내수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연휴를 늘려 가라앉은 내수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다. 내수의 핵심은 소비다.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소비는 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두 달 연속 소비자 심리지수가 내려가는 등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장장 10일의 추석연휴를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 추석 하면 떠오르는 게 그리움이다. 벌써부터 가족들을 만난다는 데 대한 설렘이 가득할 것이다. 넉넉한 휴일과 함께 푸근한 한가위가 되길 기대해 본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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