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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뺨치는지체상금률 절반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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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4회 작성일 17-09-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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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36.5%…시중은행 연체이자보다 2배 ↑

기재부, 연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마무리

연이율 36.5% 수준으로 고리사채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일었던 건설공사 지체상금률이 연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올 4분기에는 한시적으로 공공발주기관의 선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하도급 등 대금 지급기한도 대폭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달제도  개선 등 재정사업 효과성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조달시장에서 준공 및 납품 지체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체상금은 지연일수에 지체상금률을 곱해 산정하는데, 공사의 경우 현행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0.1%(일)다.

연이율로는 무려 36.5%에 달해 현행 금융권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5%) 보다도 훨씬 높다. 평균 10%대 후반 수준의 시중은행 연체이자보다는 2배 가량 높다.

물품 및 용역분야 지체상금률은 이보다도 가혹하다. 각각 연 54.8%와 91.3%에 달한다.

연 20∼40% 수준인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대 4배 이상 높아 관련 업계에서는 사채나 다를 바 없는 ‘살인적’ 수준의 이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행정자치부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1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분야별 지체상금률 절반수준으로 낮춘 바 있어 제도적 형평도 어긋나 있다.

기재부도 이에따라 납품지체 등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지체상금률을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폭은 현행 대비 2분의 1 정도(공사 일 0.05%)가 유력한 가운데, 늦어도 연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 4분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영세, 중소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지급규모를 확대하고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선금지급 최대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높이고 납품업체 요청에 따른 의무적 선금률도 공사규모에 따라 각 10%P씩 인상하기로 했다.

2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종전 50%에서 60%로, 20억∼100억원 미만은 40%에서 50%로 인상되며 10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에서는 최대 40%(종전 30%)까지 선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금지급기한 단축을 위해서는 기성검사를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현행 14일 이내) 실시하고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현행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대금은 현행 납품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렇게 하면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 지급은 최대 19일까지 단축될 것이라며, 공문시달을 통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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