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최악은 피했지만…주52시간 위반 처벌유예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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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18-12-26 09:54본문
정부가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통과 때까지로 연장하면서 건설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3개월 시간을 벌었는데 이 기간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안 처리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노ㆍ사ㆍ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우선 협의가 완료돼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성사되면 현재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연착륙’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철근콘크리트(이하 철콘)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철근기공과 형틀목수 등을 직접 고용하는 철콘업체들이 처벌 유예기간 종료 후 무더기로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며 “계약 당시에 정해진 공사기간과 공사비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 제한돼 사실상 근로기준법 준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처벌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무더기로 범법자가 양산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우려해왔다. 이번 조치로 코앞으로 다가온 위기를 간신히 넘겼지만, 다시 3달이 연장됐을 뿐이다.
이에 업계는 내년 2월까지 입법 가능성이 높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3개월까지 가능한 탄력근로제를 건설업계를 포함한 경영계는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6개월 확대를 추진 중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말 그대로 ‘한숨’을 돌렸을 뿐, 단축된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아직 관련 입법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생긴 만큼 업종별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건협은 이달 중순 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근로환경 변수가 잦은 건설업계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독일 등 선진국의 기준에 맞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보완책으로 적합하다”며 “이상기후 등에 따른 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에서 탄력근로제 운영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는 것과 근로자 대표인 노조와 합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다. 건설업에 맞는 근로시간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합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공사현장은 전체의 44%에 달했다.
<건설경제>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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