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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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18-12-24 13:18본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24일 이달 31일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노동시간 간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과 최근 시작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 논의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계도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이다.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기업에는 즉각적인 단속이나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 번 계도기간과의 차이는
-이번 계도기간은 지난번과 같은 전면적인 계도기간 설정이 아니며 대상과 사유를 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대상은 300인 이상 기업이며, 사유도 불가피한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기업으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량 변동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중근로가 필요하나, 탄력근로제의 짧은 단위기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진행 중이나 준비기간이더 필요한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도기간의 정확한 의미 또는 효과
-계도기간 내에는 근로시간 위반으로 사업장 감독이나 진정사건이 제기돼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고소 및 고발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정도를 참작하여 사법처리하게 된다.
*고소 및 고발 시 처리철차 등
-근로시간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이나 진정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으로서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법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수사해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송치한다. 검찰은 우리부가 송치한 사건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의 고의 여부, 책임성 조각사유 등을 충분히 살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번 계도기간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나 효과는
-계도기간 운영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기업의 실질적인 혜택이나 효과를 수치화 또는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움에 있다. 다만 일례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기업 모두에게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한 바와 같이 법 위반 기업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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