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평균 공사기간, 21개월 추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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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0회 작성일 18-12-21 15:08본문
지하철 건설공사에서 순수 공사기간 외에도 준비 기간과 기후ㆍ제도 변화 등으로 평균 21개월 이상의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서울시 건설공사를 총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사기간 산정기준안을 발표했지만, 서울시 지하철 건설공사처럼 개별 사업에 대한 공기 산정기준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번 용역을 맡은 엠와이씨앤엠은 “현행 서울시의 도시철도건설사업은 순수 공사기간은 적정하지만, 공사 착수 이전단계와 폭염ㆍ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 종합시험운행 등 법령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공기(工期)를 지키지 못해 분쟁ㆍ소송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서울시의 도시철도건설사업은 경량전철은 60개월(5년), 중량전철은 72개월(6년)로 사업기간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년 더 늘어나 7∼9년이 걸린다.
용역보고서는 그 원인을 건설환경 변화와 용지보상 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라고 분석했다.
우선, 강우와 혹한ㆍ강설 외에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해 경전철은 1.3개월, 중전철은 1.6개월 간 공사를 못한다. 특히, 폭염과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불능일(공사를 할 수 없는 날)이 1년 중 각각 6일과 3일이다. 공휴일과 근로기준법 개정, 기후변화로 인한 공사불능일도 현행 119일에서 127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각종 인ㆍ허가와 유관기관 협의, 공사 준비 등에 최대 3개월이 걸린다고 봤다. 실제 현장에선 30일만에 공사 준비를 끝낸 곳도 있지만, 다른 현장에선 최장 200일 걸리기도 했다.
용지보상기간도 변수가 컸다. 현장별로 천차만별이지만 평균 12개월이 소요됐다.
엠와이씨앤엠 관계자는 “보상협의는 토지 소유주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요기간의 획일적인 산정이 어렵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착수 전 보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건설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정 사업기간을 제시해 안정적인 건설사업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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