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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태원 한국조달연구원장 - ‘기재부 유권해석 번복 사태’에 입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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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18-1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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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기술제안, 종심제 등 일반공사와 달리 물량내역 확정적이지 않은 점 간과해 생긴 일”

부산비축기지 고철야적장 사업

공법 변경으로 도급액 늘었지만

결과적으론 예산절감•工期단축

창의적 기술제안•품질제고 위해

기술제안 입찰 기준 재정비해야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번복과 조달청의 오락가락하는 입찰 행정으로 기술형입찰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요지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금액이 기초금액에 의해 산출된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최근 유권해석이다. 이태원 한국조달연구원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제공한 물량 내역이 일반공사의 내역입찰과 달리 확정적이지 않다. 이번 유권해석은 이를 간과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1985년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조달청에서 시설총괄과장과 공사관리과장, 시설국장 등 시설공사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후 차장까지 역임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무엇인가.

예정가격 개념에 대한 혼돈에서 비롯됐다. 적격심사 또는 종합심사 낙찰제와 같은 일반공사는 실시설계를 통해 물량 내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해 ‘예정가격’이 입찰가격의 잣대로 운영될 수 있다.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도 예가를 초과해 낙찰볼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2007년 도입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진행 절차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낙찰자를 선정해 일반공사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제공한 물량 내역이 일반공사의 내역입찰과 달리 확정적이지 않다. 기술제안 범위에 따라 발주기관의 제시 물량이 조정될 수 있고 관급자재의 교체와 변경도 수반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본연의 취지를 살릴 낙찰자 선정 기준이 현행 법령에 없고, 예가 초과 기준에 대한 제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

 

 실증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달라.

 부산지방조달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09년 추경을 통해 부산비축기지의 미활용 부지에 고철야적장을 지어야 했다. 문제는 해안퇴적층이 60m 안팎으로 매우 깊은 연약지반이라 중량물인 비철금속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지반 보강이 필요했다. 애초에는 하중을 단단한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말뚝기초’ 방식으로 설계했으나 기초 공사비만 51억원으로 많이 소요됨에 따라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부상기초’라는 공법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상부시설의 도급액은 기존 24억원에서 2억원 늘었지만 기초 공사비를 19억원으로 줄여 전체적으로는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기도 40일 줄였다. 동시에 고철야적장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그림 참조>. 그러나 기재부 유권해석에서는 이와 같은 입찰의 경우 기술제안의 우수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도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낙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혼란을 풀기 위한 방안은.

조달청은 이 같은 혼란을 줄이고자 지난 2011년부터 전체 예산액 범위에서 예정금액(예정가격+관급자재 금액)을 입찰공고 금액으로 설정했다. 즉,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고문에 ‘입찰금액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예정가격과 관급자재 금액(도급자 설치 관급금액+관급자 설치 관급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면 예가를 초과한 입찰로 간주해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둬 운영해왔다. 이는 입찰금액이 기초금액에 의해 산출되는 예가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창의적인 기술제안을 유도해 보다 우수한 시설물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입찰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해 공공 건설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건설경제>채희찬기자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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