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불가항력 사유로 늘어난 공사비 추가 반영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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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18-12-06 10:52본문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 증가한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기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는 태풍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태풍이나 홍수 등은 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 생긴 추가 공사비를 사업주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한 번 발생하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기한에 제약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담합이나 금품제공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7년으로 규정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도 부정당행위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담합이나 뇌물공여는 그 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뉜 건설업역을 허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합·전문업체가 서로 간 공사의 원ㆍ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전문업체가 복합공사를 원도급하려면 관련 면허를 모두 취득하거나 면허가 있는 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공사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건산법 개정안에는 ‘깜깜이 하도급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이 반영된 건산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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